경기도 교육청 e-학교운영위원회 바로가기 |
학교운영위원회는? |
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이다.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꼐 하는 학교공동체다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. |
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|
학부모위원 7민(초등학교 학부모 6인, 유치원 학부모 1인), 교원위원 5인(초등학교 교원 4인, 유치원 교원 1 민), 지역위원 2인 |
임기 |
1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. |
위원의 의무 |
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 당해 학교와 명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며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|
심의 및 자문사항 |
학교 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31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 (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(특정 써클 |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제외)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 |